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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신발투척’ 정창옥, 미신고 집회 혐의 2심도 벌금

입력 | 2021-12-17 11:07:00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반대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8)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6~8월 사이 광화문광장에서 참가자 약 30명과 함께 ‘국민세금 1조원 쏟아붓는 세월호 돈잔치’ 등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구호를 선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시법 제6조에 따르면 옥회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회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씨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주최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종북좌파 세력과 결탁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장 세월호 광장을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이를 수차례 제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1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기자들에게 유선으로 취재 요청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정씨가 참가한 각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유가족이 특정세력과 결탁해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대외 표명한 모임”이라며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애초 약식명령 금액과 같이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씨는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씨가 신발을 던진 행위는 대통령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그외의 다른 범죄는 유죄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검찰과 정씨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