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은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시설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참여 인원을 구성할 땐 기존엔 수용 인원의 100%가 참여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70%까지만 모일 수 있다.
종교 내 소모임의 경우 전국의 사적 모임 범위와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만으로 운영, 4인까지로 축소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