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십여명의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에 대해 “기자 사찰 이 정도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본분을 망각한 듯,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며칠 사이 통신자료 조회 확인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언론사 기자는 현재까지 TV조선, 문화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채널A 등 13개 언론사 소속 41명으로 밝혀졌다”며 “매일매일 밝혀지는 추가 사실이 언제서야 마감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 취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조 출입 기자부터 야당 출입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윤석열 후보 전담 기자까지 포함된 것은 취재기자들을 뒷조사하듯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으로,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공수처는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도 숙지하지 않은 채,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무분별한 수사를 진행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인권 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하더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올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능력 부족, 정권 편향적 행보뿐 아니라 수사권 남용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퇴행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수사 사건과 관련 없는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는 무도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현재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 및 민간인을 상대로 수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