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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산책중인 여중생 쫓아가 껴안으려한 60대 남성의 최후는?

입력 | 2021-12-17 14:11:00


 산책을 하던 10대 여중생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산책로에서 걷고 있던 10대 여중생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처음 본 남성이 말을 걸어오자 B양은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뒤를 따라가면서 B양의 손을 잡고 옆에서 길을 걸으며 급기야 껴안으려고도 했다.

B양은 A씨의 팔을 밀어내는 등 거부의사를 보였지만 A씨는 계속해서 껴안으려고 시도했고 B양의 상체를 1회 껴안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야간에 노상에서 위력으로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