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로 법원에서 관대한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혐의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도내 한 도심지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지난 재판에서 관대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을 재차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