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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복무하기 싫다’는 이유로 PX(충성마트)에서 표백제를 훔쳐 마신 뒤 조기 전역을 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근무기피 목적 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7시쯤 경기도 모 군 부대 PX에서 1630원 상당의 표백제(락스)를 두 모금 훔쳐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