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조기 전역을 노리고 PX(충성마트)에서 표백제를 훔쳐 마신 한 육군 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17일 근무기피 목적 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도 모 중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경 PX에서 1630원 상당의 표백제를 두 모금 훔쳐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