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존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손실보상금과 별개다. 또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고, 최소 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주요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돌잔치전문점·키즈카페 등 12만명 추가) 90만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非)대상업종 약 230만명이 포함된다.
-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매출 회복 이후 갚아야하나?
▶갚지 않아도 된다.
-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 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이 떨어진 업종에 대한 지원은 1월부터 이뤄진다.
-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도 받을 수 있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준비가 되는대로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명단에는 이번에 새로 미용업과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등 약 12만 사업자가 포함돼 총 90만 사업자로 추산된다.
이전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으로 Δ연매출 10억 이하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Δ30억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Δ50억원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Δ80억원 이하의 운수 및 창고업, 섬유제품 제조업, 광·농·임·어업 Δ120억원 이하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