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군사기술에 바이오 활용”… 정부기관-기업 42곳 거래 제한 추가 백악관-의회-재무부도 中압박 가세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연구소 등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 42곳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16일(현지 시간) 단행했다.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중국 기업들의 수출과 자금줄을 차단한 것은 물론 중국 군(軍) 조직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한 인권 제재의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하는 등 백악관과 재무부 상무부 등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이 바이오기술 등을 인권 유린과 군사 기술에 활용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며 34곳을 거래제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중엔 중국 군사의학연구원(AMMS)과 이 연구원 산하 바이오엔지니어링 연구소 등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산하 조직인 AMMS는 장병들이 최장 72시간 동안 잠들지 않게 하는 ‘나이트 이글’ 등 중국군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해 왔다. 상무부는 “AMMS와 11개 연구소는 두뇌 조종(brain-control) 무기를 포함해 바이오 기술을 중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중국의 ‘뇌과학 학술보고서’에 따르면 AMMS 소속 연구원은 ‘적의 의식에 개입해 전투 형태를 바꾸도록 하는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또 CETC52연구소 등은 중국군 현대화와 이란의 미사일 부품 지원을 이유로 거래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중국 신장지역 인권 유린에 연루된 혐의로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인 DJI 등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재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다. 백악관과 의회도 중국 압박에 나섰다.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인권 유린 및 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산 차단’ 행정명령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신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