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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석달도 안돼 절도를 일삼던 40대가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단독주택에 창문을 뜯고 침입해 저금통과 현금 등 170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3일 동안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죄로 4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친 A씨는 지난 7월 출소한 지 3개월도 안돼 범행을 일삼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상습절도로 6차례나 복역했고, 출소한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