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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에 흉기 휘두른 40대, 심신미약 인정 ‘치료감호’

입력 | 2021-12-19 07:26:00

© News1 DB


노숙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지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의 희망지원센터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발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중화장실 옆 노상에서 자고 있던 B씨의 옷을 뒤져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폭력 범죄 등으로 총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 2019년에는 폭력 범행으로 치료감호소에서 2년간 치료받고 출소했는데, 사회에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박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이번에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상당 기간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의 모친을 폭행한 뒤 불을 질러 흉기를 휘둘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신질환을 치료를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반복되는 범행의 원인이 정신질환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약 복용을 중단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조증 에피소드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확인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