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 검사 사건 공수처 “합일적 처분위해 이첩 결정” 법조계 “공수처 기존 입장과 배치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하게 된 꼴”
동아일보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사건을 약 9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7일 이 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면서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해오다가 올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이 검사의 혐의 중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하고,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해왔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박관천 전 경정과의 면담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고, 이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 사건에 대해 독자적 처리를 강조해 온 공수처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올 6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서 ‘합일적 처분’의 예외로 공수처를 만든 것인데 이 같은 결정은 공수처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