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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 당근마켓 뜬 ‘방역패스 거래’ 글

입력 | 2021-12-20 09:50:00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 갈무리) © 뉴스1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접종 완료자의 백신 아이디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있어 논란이다.

지난 16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빌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포털사이트 계정 아이디를 빌리고 싶다며 이를 5만원에 구매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의 계정으로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사실상 두 개 이상 받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이들이 등장한 것이다.

실제로 두 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신QR을 동시에 2개 이상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 미접종자에게 이를 빌려주는 것마저 가능하다.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기자가 소유하고 있는 두 개의 핸드폰 중 첫 번째 핸드폰은 카카오를 통해 백신 QR을 생성한 뒤 두 번째 핸드폰에서 네이버 앱에서 백신 QR 생성을 시도했다.

지난 14일 기자가 소유한 두 개의 휴대폰으로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해 QR체크인을 시도하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두 개의 QR이 생성됐다. © 뉴스1

그러자 두 개의 핸드폰에서 동시에 두 개의 다른 QR코드, 개인안심번호가 생성됐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백신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방역패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