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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성과 성관계하러 집 들어간 男…대법 “주거침입 아냐”

입력 | 2021-12-20 10:08: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미성년자 아들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됐으나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인 A 씨는 2018년 10월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군의 집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 당시 B 군의 집에 부모님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아버지는 A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주거 평온을 해쳤다며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군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것이고 A 씨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9년 이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군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공동생활자이자 다른 주거권자인 B 군 아버지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A 씨가 출입해 B 군 아버지의 주거 자유와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판단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고 대법 심리를 받는 동안 상황이 바뀌었다. 1983년에 만들어진 기존 판례는 불륜남이 내연녀의 승낙을 얻어 집에 출입했더라도 부재중인 남편의 주거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가 됐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37년 만에 주거침입죄 판례를 변경했다.

당시 전합은 불륜을 목적으로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합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A 씨의 사건도 이 판례 변경의 영향을 받았다. 대법은 “A 씨가 B 군의 아버지가 부재중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 달리 A 씨가 B 군 아버지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