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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빈칸 성적표’ 사태 송구…재발 대책 마련”

입력 | 2021-12-20 10:56:00


교육부가 내년 2월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의 출제 오류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사과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차원이 직접 사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한 간부는 20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느꼈을 불편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직접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송구스럽다는 발표가 교육부 입장이며,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수능 출제·검토 및 이의심사 과정에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에서 관련자 징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법원도 절차에 하자는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당장 징계를 한다, 안 한다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당초 평가원이 정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맞췄던 수험생들이 성적에 불이익을 입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한 차례 해당 과목 성적을 공란으로 발급했기 때문에 정답은 한 번 인정된 것”이라며 “법률상 추가적으로 구제가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출제오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높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와 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이의심사는 이의심사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한 후 중대 사안에 대해 학회 자문을 의뢰하며,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답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2022년 2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2022년 3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개선안을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이의신청 156건이 제기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을 그대로 확정하자 수험생 92명은 올해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적표 배부 전날인 9일 효력 정지 처분을, 15일에는 “명백한 오류”라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 조치가 이뤄졌으며,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해당 과목의 공란 성적표가 주어졌다. 평가원은 본안소송 판결 이후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전원 정답 처리했으며, 강태중 평가원장은 판결 직후 사퇴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