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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사기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약 98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당할 당시 돈을 보낸 대포통장 명의자와 대포통장 유통책을 찾아 압박하면 사기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어 A씨는 유통책 등을 찾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범행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4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이나 사기 범죄자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일반인이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