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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인상률을 15% 선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갱신주기가 긴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장·노년층 남성의 경우엔 100%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 최대 5년치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익성 악화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금융당국이 정한 최대 인상률(25%) 이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 최대 200% 넘는 인상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 의견을 보험사들에 제시한다. 보험사들은 지난주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예상 보험료 인상률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냈다.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은 후 최종 인상률이 담긴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게 된다.
.2020.11.26/뉴스1 © News1
특히 갱신주기가 5년인 가입자의 경우엔 5년치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1세대 실손의 경우 70%, 2세대 실손의 경우 50%가 각각 인상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해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는데 중·장년층 남성의 인상률이 더 크기 때문에 100%를 넘어설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 MG손해보험처럼 수익성 악화로 비상경영 상태에 돌입한 보험사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클 수 있다. 금융당국은 매년 실손보험료 변동 폭이 ±25%를 넘어서지 않도록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보험사는 예외를 적용받아 이 기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초에도 이들 보험사에 가입한 중장년층 남성이 250%가 넘는 인상률을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다.
실손 보험료 인상폭이 매년 커지고 있는 이유는 1~2세대 경우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아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에 실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의 올해 3분기까지 위험손해율은 각각 140.7%, 128.6%에 달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40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적자는 점점 커지고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