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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 받아줄게” 피싱 피해자들 등 친 30대 자영업자 구속

입력 | 2021-12-20 13:28:00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며 피싱 피해자에게 접근, 도리어 사기를 친 30대 자영업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는 거액의 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경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A(37·자영업)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여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싱 범죄로 인해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B 씨 등 6명에게 ‘범죄자를 찾아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모두 988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소 580여만 원에서 최대 4775만 원을 A 씨에게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사기 피해 해결 방법을 문의하는 피해자들을 노려 쪽지를 보내거나 채팅을 시도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 계좌는 대포통장인데 통장 명의자와 장주(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사람)를 파악하고, 그 장주를 압박해서 통장을 거래한 피싱 사이트 운영자를 찾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전문가인 척 둘러댔다. 하지만 대포통장 유통조직이나 사기 범죄자 대부분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일반인이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A 씨에게 속은 피해자 중에는 파산 신청한 사례도 있었으며, 범행 특성상 일부 피해자는 A 씨가 입건된 이후에도 여전히 2차 사기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갈취한 돈은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법절차가 아닌, 무자격자를 통한 범죄자 추적은 그 과정에 불법이 개입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