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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연금저축·퇴직연금 603억 주인 찾아…6300억 아직도 미수령

입력 | 2021-12-20 14:12: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News1


 은행권에서 잠자던 연금저축·퇴직연금 미수령액 603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2개월(9~10월)간 ‘연금액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약 603억원(약 4만2000건)의 미수령액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받아 총 16만8000명(총적립액 6969억원, 연금저축 6507억원·퇴직연금 462억원)에게 연금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중 연금저축은 3만4000명(495억원), 퇴직연금은 8000명(108억원)이 연금을 수령해, 총 대상자의 25%가 연금을 받게 됐다. 미수령액은 6366억원 남았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5~10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넘으면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해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와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