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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영업자 대규모 집회 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

입력 | 2021-12-20 14:37:00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아일보 DB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0일 “방역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칙 대응은 불가피하다”며 “집회 허용 인원 299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산 조치나 주동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별도 집합금지 명령이 없다”면서도 “서울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이번 시위에서는 방역패스 철폐·영업제한 철폐·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수많은 자영업자를 떠내 보내고 함께 울었던 합동분향소가 치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벼랑으로 내몰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라며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한결같이 미흡한 정부 정책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역패스와 관련해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닌가”라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나”고 반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