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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서 방역패스 거래시도…“위·변조 해당, 강력 처벌”

입력 | 2021-12-20 15:12:00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노리고 온라인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거래하는 사례가 알려지자 방역 당국이 처벌 대상이라 경고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것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방역 패스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의 거래 글이 게시됐다. 당근마켓은 해당 게시글을 1분만에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이용자는 접종 완료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ID)를 5만 원에 빌리고 싶다고 글을 적었다고 전해졌다.

당근마켓 측은 “방역패스 인증을 위해 아이디(ID)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해당 게시글은 운영 정책 위반으로 1분만에 미노출 처리됐다”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 계정 거래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 증명서도 일종의 공문서로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사적 모임 참가에 사용했을 경우도 관련 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내년 1월3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난 예방접종 증명서는 효력을 잃는다. 방역 당국은 이런 내용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를 이날부터 시작하고자 했으나,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주기 위해 기간을 미뤘다. 식당, 카페 등 관련 업계엔 내년 1월3일부터 9일까지 1주일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점검에 나선다.

당장 1월3일부터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을 이용하려면 QR코드나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안내하는 ‘쿠브’(COOV) 앱을 제시해야 한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스티커로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각각 유효기간과 3차 접종 방법을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알린다. 종이 증명서와 신분증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쓰는 사람은 질병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매일 당일 유효 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QR코드 체크만으로 접종 이력 증명이 가능한 네이버, 카카오 등과 달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보완을 추진한다.

이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사용량이 많은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방역패스 관련 플랫폼을 먼저 개발하고 있다”면서도 “나머지 플랫폼도 개발을 검토 중이며 내년 1월 이후 차례로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