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해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반려견을 집어던져 죽여버린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원범)은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