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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이민걸에 2심서도 징역2년6개월 구형

입력 | 2021-12-20 18:22:0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에 연루돼 1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21.8.26/뉴스1 © News1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결과 등의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