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2019.10.15/뉴스1 © News1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 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음주운전을 한 경찰을 최초 적발 시에도 최대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행위 제한 유형 및 신고의무 규정’과 ‘가상자산 거래행위자 직무배제 등 조치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경찰은 그간 지침을 통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 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다.
아울러 국가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결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최초로 적발시에도 정직∼해임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사고, 뺑소니의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했다.
징계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과 이상으로 2단계로 구분했지만 이번에 0.2% 이상 구간이 신설되면서 3단계가 됐다.
이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