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쪼그라든 ‘中企 운동장’]〈7〉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애완동물용품 업체 대표 A 씨(50)는 5년 전 최저가와 빠른 배송이 특징인 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다. 플랫폼에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입점 후 1년여가 지나고 나서 시작됐다. 플랫폼 측에서 광고비 2000만 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최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A 씨는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율과 광고비를 맞추다 보면 남는 게 없을 정도”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4%가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행위는 ‘수수료 및 거래 절차 관련’(91.2%)이었다. 광고비 및 판매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의견도 58.5%에 달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이 플랫폼 중개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중소 입점 업체들은 플랫폼이 명확한 지표를 바탕으로 제품을 배열하고 수수료 구조 등 정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요구한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공정거래법에 의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 현실을 반영한 특수한 규제와 감시에는 미흡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시장에서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플랫폼들끼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판촉행사 등 무리한 경쟁을 벌인 뒤 비용을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거래 생태계를 공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 KBIZ 중소기업중앙회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