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여성 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21일 지역법조계에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만나 살 것이 있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관계할 것처럼 하며 자신을 여성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