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실명을 거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수석 아들 김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통상 기업 이력서에 부모 직업을 적는 것을 금지함에도 김씨가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위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비록 최종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인재채용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입사지원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는 졸업하지 않은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과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관할서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