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다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새벽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준비해 온 흉기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치명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이후 직접 만나 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B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