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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SNS에 퍼트려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성한 사진 개수가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뿌리는 등 범행 경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