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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일 10주기 애도 기간…“웃기만 해도 잡혀간다”

입력 | 2021-12-21 12:45:00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애도 기간’ 동안 웃고 떠들거나 술을 마시는 주민은 체포된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뉴스위크 등 외신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 당국은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음주 및 여가 활동을 전면 금지했으며, 특히 김정일 10주기 당일인 17일에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했다.

소식통은 “주민 회의에서 애도 분위기를 어기는 주민에 대해 가차 없는 처벌을 예고했다”며 “그동안 애도 기간에 술을 먹거나 주정을 하다가 사상특수범이 되어 영영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잡혀간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애도 기간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 불만이 많지만, 조선의 법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며 “말도 크게 못 하고 웃지도 못하고 잡담도 못 하지만 집안에서 가족끼리 있을 때는 이런저런 불만을 내비치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두 명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느라 산 사람이 죽을 지경”이라며 “김일성의 애도 기간처럼 김정일 애도 기간도 한 주일로 줄어들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애도 기간에는 사람(가족)이 죽어도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죽은 다음 날에 (시신이) 나가야 한다”며 “애도 기간에는 생일도 쇠지 못해 의견(불만)이 많지만, 애도 분위기를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기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앞서 지난 16일 북한 인권 비영리단체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 지난 15일 ‘김정은 시대 10년의 처형 지도’ 보고서를 통해 ‘남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7명의 주민을 공개 처형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사이 평양에서 처형되는 사람들의 가족을 처형장 맨 앞줄에 앉혀 전 과정을 지켜보게 했으며 아들의 시체가 불태워지는 것을 직접 본 아버지가 기절한 사례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