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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41년 만에 무죄…전태일재단 “늦었지만 환영”

입력 | 2021-12-21 13:15:00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2011년 작고) 가 1988년 당시 쌍문동 208번지 판자촌에서 찍은 사진. 이곳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전태일 옛집터를 알리는 표지석만 남아있다. (전태삼씨 제공)© News1


전태일재단은 1980년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가의 판결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태일재단은 21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소선 어머니의 무죄 판결이 역사의 법정이 국가의 법정 위에 서는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우리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이유는 단지 어머니의 명예 회복이 이뤄졌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어머니께서 오늘 이 판결을 들으신다면 ‘젊은 친구들부터 챙겼어야지!’라고 꾸짖으실 것”이라고 했다.

재단은 “1970년 11월13일 전태일의 분신 소식을 듣고 달려와 오열하던 당신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주실 거야… 어머니 제 뜻을 꼭 이루어주세요!’라는 아들의 유언에 눈물을 삼키며 인간해방의 길에 나섰다”며 “‘노동자는 하나 되어라!’라고 당부하며 눈을 감으신 지 10년….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되새기며, 역사의 법정에서 죄인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무죄 판결은 이소선 어머니 한 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를 사법당국에 바란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소선 어머니 무죄 판결문에 담긴 정의의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이날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이소선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0년 5월초 대학생들의 시국성토 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여한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수단, 결과에 비춰볼 때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과 위 범죄에 반대한 행위”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에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 시국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5월9일 한국노총 노동3권 보장 요구 농성에서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계엄보통군법회의가 그해 12월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당시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했다. 41년이 지난 올해 3~4월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가 이 여사를 포함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5명의 재심을 검사 직권으로 청구했으며, 검찰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