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서울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 관람에 앞서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2021.12.13/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접종 완료자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20일 이상한 경험을 했다.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네이버 앱을 이용해 접종 완료 인증을 했는데,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에서도 다른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네이버 QR코드로 접종완료를 인증하고 15초가 지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을 다시 켜서 QR코드를 띄우자 무리없이 인증이 가능했다. 과거 백신 접종 예약 등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두 앱에 모두 인증서를 설치해둔 탓에 양쪽 모두 QR코드 발급이 가능했다.
방역패스 인증에 대한 꼼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카카오 앱을 통한 QR코드 인증은 스크린샷(한 화면의 이미지를 그래픽으로 저장)을 찍을 때 ‘보안정책에 따라 캡처할 수 없다’고 안내하지만, 네이버 앱을 통해서는 무리없이 스크린샷 촬영이 가능했다.
QR코드를 발급한 후 스크린샷을 찍어 원하는 이용자에게 보내주고, 이를 발급 후 15초 이내로 활용하면 ‘대리’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백신) 접종 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빌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한사람이 핸드폰을 두개 소유한 경우도 QR코드를 동시에 2개 이상 생성이 가능하다. 업무용 등으로 핸드폰을 두개 갖고 있는 사람이 식사 시 동행한 미접종자에게 핸드폰을 빌려주면 동시에 백신 접종 완료 이력을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법적 처벌을 강조할 뿐 “기본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정직하게 사용해주시면 좋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황경원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접종 인증 사용 시)기능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접종 증명서를 동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허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예방접종증명서 자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조·변조해 사용하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의해주시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중인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위변조 등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통해 단속을 계속하고 문제점을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