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심석희, 굳은 표정으로 빙상연맹 공정위 출석…“성실하게 소명할 것”

입력 | 2021-12-21 14:31:00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2021.12.21/뉴스1 © News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최민정(23·성남시청)을 향한 고의 충돌 및 승부조작 의혹을 비롯해 동료 선수와 코칭스태프 폄하 등으로 파장을 일으킨 심석희(24·서울시청)에 대한 빙상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가 시작됐다. 심석희는 자리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심석희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빙상연맹 회의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그는 “성실히 (소명에) 임하고 오겠다”며 회의실로 들어갔다.

앞서 심석희는 평창 올림픽 당시 대표팀 A코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심석희는 이외에도 불법 녹취, 승부 조작 의혹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심석희는 대표팀과 격리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를 뛰지 않았다.

이후 한 달여간 해당 의혹들을 조사한 빙상연맹 조사위원회는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라커룸 불법 도청, 월드컵 및 삿포로대회 승부 조작 의혹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료 선수에 대한 욕설과 비하는 사실로 확인했다.

빙상연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심석희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

만약 심석희가 자격 정지 1개월 이하의 징계를 받으면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승선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결정이 나올 경우 심석희는 올림픽 무대를 밟기 어려워진다.

다만, 심석희가 2개월 이상 자격 정지를 받는다고 해도 구제받을 길은 있다.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승소하면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24일까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