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스쿨미투’ 피해자가 가해자인 전직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22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1일 A양의 아버지가 전직 교사 B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 측에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해 학생들은 교사의 성희롱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폭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촉발한 충북 첫 ‘스쿨미투’ 사건은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B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B씨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피해를 들춰낸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구제받고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이 더이상 개인이 홀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일이 되어선 안 된다”며 “오늘의 (손해배상)선고 재판이 그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과 연대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행동하겠다”라고 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