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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돌려보낸 ‘이규원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입력 | 2021-12-21 14:53: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21.11.1/뉴스1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돌려보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검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배당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허위공문서 작성)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3월17일 이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 혐의만 떼어내 공수처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말 ‘검사 1호 사건’으로 이 검사를 입건하고 9개월가량 수사하다 지난 17일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며 이 검사 사건을 검찰에 다시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따로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를 마친 뒤 기소권을 공수처가 직접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따로 첨부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 상에 의견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수사해 온 이 검사의 명예훼손 사건과 공수처가 보낸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연내 마무리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이 보완수사할 가능성도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