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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보다 직원 월급 더 급해 24시간 영업’ 선언 카페 고발

입력 | 2021-12-21 15:02:00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21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인천 연수구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카페를 고발했다.

21일 연수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인 A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A카페는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혐의(집합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카페는 앞선 지난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해 왔다.

연수구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내 A카페 2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1곳은 이미 고발했으며 나머지 1곳은 이날 중 고발할 예정이다.

A카페가 붙인 안내문에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게 더 급하다”고 써 있다.

또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 중인데, 지난주 서귀포 매장을 폐업했다.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지만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다”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