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4년6개월 동안 국민 3045명이 새 번호를 받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절반이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었다.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최고령자는 89세였고, 최연소자는 태어난 지 2개월된 아이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의 66.2%가 심리적 안정 등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2017년 6월1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4403건의 변경 신청을 받아 3987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3045건(76.4%)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902건(22.6%)은 주민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40건(1.0%)은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103건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40건은 신청자의 철회 요구로 취하된 경우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여성(2906명·66%)이 남성(1497명·34%)보다 월등히 많았다.
변경 신청 사유를 보면 ‘재산상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3344건(75.9%)으로 ‘생명·신체 피해 또는 위협’(1059건·24.1%)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한 3045건의 사유만 뜯어보면 ‘재산상 피해’ 2216건(72.8%), ‘생명·신체상 피해’ 829건(27.2%)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1646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2명중 1명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꾼 셈이다.
뒤이어 가정폭력 451건(14.8%), 신분도용 427건(14.0%),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233건(7.7%), 사기·해킹 143건(4.7%), 성폭력 122건(4.0%), 명예훼손·학교폭력 23건(0.8%) 등의 순이었다.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최고령자는 89세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였다.최연소는 생후 2개월된 아이로, 친모가 친부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선 자신의 자녀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사례다.
3기는 최근 전자금융 사기와 여성 대상 범죄 증가 추세에 맞춰 법조·금융계와 여성단체 출신 현장 전문가를 위촉해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변경 법정 처리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연장기한은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피해 사례와 같이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의 경우 30일 내 심의해 변경해준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정부24)으로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 신원 노출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임완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장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아 변경 인용 결정된 국민이 3000명을 넘어섰다”면서 “외부노출 부담과 방문신청 불편 등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된 온라인 신청제도는 주민등록시스템의 양대 선거(3월 대선·6월 지방선거) 지원 관계로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6.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남성(53.2%)보다는 여성(66.9%)이, 청년층(20~30대·52.8%)보다는 장년층(40~60대·74.6%)에서 심리적 안정 및 대인관계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