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신입사원 최종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 후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은 면접위원에 대해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남개발공사 행정직 신입사원 최종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한 면접위원과 인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면접 전형에 참여한 한 면접관은 여성 지원자인 A 씨에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 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해서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후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A 씨는 해당 질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차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질문은 여성이 결혼할 경우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 있어 남성에 비해 불리할 거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여성이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가부장적 여성관에서 비롯됐다”며 “면접 위원이란 지위에서 이런 발언을 할 때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고 다른 면접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이에 대해 “면접에서 성차별 발언을 한 면접위원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 위원에서 배제했으며 앞으로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차별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행정·기술직 7급 신입사원 10명을 모집했으며, A 씨가 지원한 행정직 최종 면접에는 여성 4명과 남성 8명 등 모두 12명이 올라왔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