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021.2.9/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건강이 악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직권신청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성수동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진에서 언론의 질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정도의 답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 직권신청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든 제도들은 다 신청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20일) “(박 전 대통령이)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이 있었다”며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원래 이달 말까지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이었는데 내년 2월까지로 늘렸다”며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을 어떤 형식으로든 언론이 알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알려드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9년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어깨부위 통증, 허리디스크 통증 등으로 지난 7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11월22일 통증이 악화돼 이번엔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되면서 정치권에선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부에서 “당장 형집행정지를 고려해야 할 만큼 몸 상태가 안 좋다”며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의식불명이나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직권 신청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위가 이날 사면 대상자를 1차적으로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1차 회의에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르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