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40년 동안 같이 산 아내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7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치매 증상은 갈수록 악화됐고 결국 식사도 제대로 못 하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A 씨는 더는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마음에 B 씨와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까 생각했다. 결국 A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끊지 못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어려운 처지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간병인 없이 아내와 둘이 살며 간호해왔다”며 “A 씨 자신도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데 B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