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를 집으로 데려가 “좋아한다”며 강제로 추행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대전 서구 갈마동 자택에서 피해자 B 씨(25·여)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신체 여러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