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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 방역지침 거부한 대형 카페, 고발 당했다

입력 | 2021-12-21 17:22:00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방역당국이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정상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카페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21일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페 2곳은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혐의(집합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당 카페는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카페 측은 안내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해당 카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알렸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최대 4인으로 제한되며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