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 사범’ 등을 포함한 수천 명이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등 집회 및 시위 사범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1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사면심사위에선 집회 사범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등 집회 및 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는 ‘생계형 범죄 사범’ 등 일반 형사범을 중심으로 대상자가 논의됐다. 소액의 식품, 의류 등 물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범죄자들이 포함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 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지난해 말에는 중소기업인과 생계형 사범 등 3024명이 특별사면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