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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DSR 규제대상 593만명… 소득 적은 20대-60대 ‘대출 절벽’

입력 | 2021-12-22 03:00:00

7월부터 대출 1억 넘으면 ‘40% 제한’
20대이하-60대이상, 규제대상의 21%




내년 7월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되는 대출자가 6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소득이 적은 편인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20%가량을 차지해 취약계층의 대출 문이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별 DSR 규제를 받을 대출자는 593만 명으로 나타났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까지 더해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은행권에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 말 기준 NICE평가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전체의 13.2%,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집계된 가계대출 차주 수(1990만 명)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내년 1월부터는 263만 명이, 7월부터는 593만 명이 영향권에 들어온다. 이는 올해 9월 말 기준 수치여서 이후 인원은 소폭 달라졌을 수 있다.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차주는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였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약 124만 명이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및 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당국의 무리한 대출 줄이기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