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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장모, 60평 아파트 차명 의심”… 野 “어불성설”

입력 | 2021-12-22 03:00:00

與, 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 검토
野 “사과 안하면 법적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의 약 198m²(약 60평) 아파트를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의 소유임에도 동업자 김모 씨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 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대우레이크월드아파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60평대로,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현재 22억 원에 나와 있다.

TF는 최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관련 법원의 약식명령문과 함께 등기부등본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년 5월 해당 아파트가 실제로는 최 씨의 소유인데 피고인 김 씨 소유라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최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최 씨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경기 양평군 강상면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 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 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 씨가 아파트에 대한 처분과 재산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고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차명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기 위해 매일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