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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개 빌리면 되지”…5인 이상 집합금지 비웃는 ‘꼼수’

입력 | 2021-12-22 08:22:00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2021.12.21/뉴스1 © News1

지난 18일부터 적용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불가능해 졌지만 호텔과 펜션 등 숙박업소와 집에 사람들을 불러 ‘홈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연시 강원 주요 스키장 주변의 숙박시설들이 편법적인 쪼개기 모임 등 방역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진이 평창지역의 한 스키장 주변 숙박시설을 확인한 결과, 최근 해당지역 주변에서 5인 이상 가족 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즌 방’(한 달 이상 단기 임대) 공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사적모임 가능인원은 최대 4인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일부 숙박시설은 5인 이상 가족단위 수요자들에게 방을 두 개로 나눠 제공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속칭 ‘쪼개기 모임’을 허용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근 숙박시설의 한 관계자는 “방역 조치 상 한 방에 4명이 초과하는 인원을 받을 수 없다”며 “5인 이상이면 방을 하나 더 예약해서 방 한 곳에 2명 또는 3명이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지역에서 시즌 방을 확인해 본 관광객은 “스키장 주변 시즌 방의 경우 방 한 곳당 월 사용료가 약 50만 원 안팎인데, 8명 정도의 인원에게는 관광지 주변 며칠간의 숙박비 수준이다”며 “5인 이상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방 2개를 잡고 모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고, 편법이기는 하겠으나 4명이 나눠 모임을 갖다가 서로 다른 방 인원을 교류해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적모임 금지는 친인척 간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연말을 맞아 모임을 강행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경기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는 ‘동거 가족 아니면 집합 금지인데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다.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 ‘이 시국에’라며 비난글들이 이어졌지만 한 네티즌은 “콘도나 펜션을 2채 빌리면 업소 측에서도 굳이 거절하지 않는다”며 팁을 알려주기도 했다.

© News1 DB

실제 경기북부지역의 유명 휴양지에 위치한 펜션에 전화를 걸어 “인원이 7명이나 되는데 방 2개를 빌려도 가능하냐”고 묻자 업소측은 “실내에서만 조용히 놀면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숙박업소를 여러개 빌려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곧바로 각자 방으로 흩어질 경우 확인도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원제한과 함께 밤 9시 이후 식당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를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직장동료나 지인들을 집으로 불러 ‘홈파티’를 벌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모씨(경기 고양시)는 “윗집에서 손님들을 초대해 연말 술자리를 갖는 통에 밤 늦게까지 시끄러워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차가 빌라 입구에 도착하자 부랴부랴 사람들이 밖으로 몰려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경찰도 인원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곧바로 다시 시끄러워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 안에서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을 위반하더라도 집안이라는 사적인 공간이기에 공무원들도 단속이 쉽지 않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과 올 추석 때도 인원수 제한 방역조치를 경험한 터라 단속에 걸리지 않는 노하우까지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원의 신고를 우려해 음식을 분산해 주문할 것, 배달원이나 지나가던 이웃들이 집 안을 들여다볼 경우를 대비해 신발들을 신발장 안에 넣어 둘 것, 차량은 주차장 밖에 주차하거나 한 곳에 모여 주차하지 말 것, 모임 후 단체로 찍은 사진을 SNS 등에 올려 공유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오는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동거가족을 제외한 사적모임은 5인 이상 금지되며 이는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호텔과 모텔 등 모든 숙박시설에 적용된다.

(경기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