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2021.12.21/뉴스1 © News1
연말연시 강원 주요 스키장 주변의 숙박시설들이 편법적인 쪼개기 모임 등 방역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진이 평창지역의 한 스키장 주변 숙박시설을 확인한 결과, 최근 해당지역 주변에서 5인 이상 가족 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즌 방’(한 달 이상 단기 임대) 공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지역 일부 숙박시설은 5인 이상 가족단위 수요자들에게 방을 두 개로 나눠 제공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속칭 ‘쪼개기 모임’을 허용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근 숙박시설의 한 관계자는 “방역 조치 상 한 방에 4명이 초과하는 인원을 받을 수 없다”며 “5인 이상이면 방을 하나 더 예약해서 방 한 곳에 2명 또는 3명이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지역에서 시즌 방을 확인해 본 관광객은 “스키장 주변 시즌 방의 경우 방 한 곳당 월 사용료가 약 50만 원 안팎인데, 8명 정도의 인원에게는 관광지 주변 며칠간의 숙박비 수준이다”며 “5인 이상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방 2개를 잡고 모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고, 편법이기는 하겠으나 4명이 나눠 모임을 갖다가 서로 다른 방 인원을 교류해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적모임 금지는 친인척 간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연말을 맞아 모임을 강행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부분 ‘이 시국에’라며 비난글들이 이어졌지만 한 네티즌은 “콘도나 펜션을 2채 빌리면 업소 측에서도 굳이 거절하지 않는다”며 팁을 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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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를 여러개 빌려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곧바로 각자 방으로 흩어질 경우 확인도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원제한과 함께 밤 9시 이후 식당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를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직장동료나 지인들을 집으로 불러 ‘홈파티’를 벌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처럼 집 안에서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을 위반하더라도 집안이라는 사적인 공간이기에 공무원들도 단속이 쉽지 않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과 올 추석 때도 인원수 제한 방역조치를 경험한 터라 단속에 걸리지 않는 노하우까지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원의 신고를 우려해 음식을 분산해 주문할 것, 배달원이나 지나가던 이웃들이 집 안을 들여다볼 경우를 대비해 신발들을 신발장 안에 넣어 둘 것, 차량은 주차장 밖에 주차하거나 한 곳에 모여 주차하지 말 것, 모임 후 단체로 찍은 사진을 SNS 등에 올려 공유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오는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동거가족을 제외한 사적모임은 5인 이상 금지되며 이는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호텔과 모텔 등 모든 숙박시설에 적용된다.
(경기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