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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영창’ 김소연 변호사 “원고패소 박범계 장관 소송비 입금”

입력 | 2021-12-22 08:39: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인 김소연(41)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소송비용을 주지 않고 있다가 김 변호사가 최근 법원에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뒤늦게 소송비용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오늘(21일) 오후 9시께 박 장관 명의로 소송비용 785만801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박 장관 급여 채권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액수는 변호사비, 송달료, 서기료 등을 포함해 785만801원으로, 소송비용은 지난 4일 최종 확정됐다.

박 장관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 변호사가 자신의 공천자금 의혹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민사11단독은 “혐의가 대부분 성립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박 장관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4-2민사부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지난 8월 5일 박 장관 측이 상고제기 마감 기한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4/뉴스 © News1

김 변호사는 “오늘(21일) 오후 박 장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입금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4시간여 만에 입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뒤에야 이를 지키겠다고 한다”며 “마땅히 받아야 할 소송비용을 4개월이나 지나서 받게 됐는데, 판사 출신의 장관이 법원 판결을 뭉개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변호사는 ‘박범계 공천자금 의혹’을 폭로한 뒤 제명돼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시당 시정감시단장을 맡아왔다.

지난해에는 지역에 내건 추석 명절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적어 화제에 올랐고,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5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 서초갑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현재 공석인 상태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