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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0여일된 자녀를 방임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문현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2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돼 있으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약 두달간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유기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혐의 11건에 대한 혐의를 붙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거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