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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vs 이기적”…인천 ‘24시간 영업’ 카페에 찬반 ‘팽팽’

입력 | 2021-12-22 09:48:00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21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인천시 연수구의 한 카페가 정부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선언(뉴스1 12월 21일 보도)한가운데, 해당 카페의 영업 선언을 두고 네티즌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 14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이 카페는 지난 2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카페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였고, 해당 내용은 SNS를 통해 확산됐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오죽하면 카페 사장이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며 “한꺼번에 손님을 받지도 못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게 시간제한을 푸는 것이 맞다. 코로나가 오후 9시 넘어가면 더 확산된다는 증거가 있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대한다”며 “코로나가 낮에는 안 걸리고 밤에만 걸린다는 증거도 없다. 2년 동안 지하철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24시간 열어도 손님은 없고, 매장 전기세도 안 나온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선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코로나 확진자가 수천명대가 나오는 현실을 자영업자는 모르냐”라며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말했다.

해당 카페를 고발한 방역당국을 비판하는 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정부는 이 카페 사장의 목소리를 자영업자의 소리로 듣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단속만 한다고 밝히면 지자체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한편 인천 연수구는 2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카페는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혐의(집합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은 집합 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카페는 지난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했다.

연수구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내 A카페 2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A카페가 붙인 안내문에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게 더 급하다”고 쓰여 있다.

또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 중인데, 지난주 서귀포 매장을 폐업했다.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지만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다”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