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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 불법영업을 하던 노래방에서 14명이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새벽 4시40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노래방에서 종업원 A씨(23)와 손님 13명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무허가 노래연습장업·주류판매 금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서울=뉴스1)